몽골사랑 20년 강토야씨 추방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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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경력도, 헌신적인 봉사와 공헌도, 석박사의 학습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1991년 몽골에 들어와 20년의 세월을 거치며 ‘몽골탁구의 엄마’가 되어 있는 강영순씨, 몽골이름강토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가 2010년 8월 23일 몽골외국인관리청으로부터 다음달 1일 까지 출국하라는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 추방사유는 ‘비자목적 외 활동’이라고 했다.
강토야씨는 통보를 받은 즉시 추방사유와 출국명령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각계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강씨는 출국명령을 받은 23일 사건경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재 몽골한인회(회장 허성조)를 찾아가 임원들을 만났다. 부당성을 설명하고 교민의 권리회복을 위한 협조를 호소했다. 대사관에도 사건경위서와 함께 대사면담 신청서를 접수 시켰다.
그가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2010년 7월 19일 오전 외국인관리청 직원으로부터 강씨 본인과 남성현(강씨와 함께 출국명령서 받음)씨의 여권, 솔몽탁구클럽의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2시까지 청사로 들어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청사를 방문한 이 두 사람은 준비해간 서류와 여권을 압수당했다. 강씨는 지방일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설명해 여권을 돌려 받았으나 남씨는 여권을 압수당한 채 다시 연락하겠다는 통보만 받고 돌아 왔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두 사람은 수소문 해본 결과, 강씨가 다니던 교회 전 전도사에 의해 ‘종교활동을 한다’는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씨는 본국대사관 사건담당 양동수 영사를 찾아가 재산 편취의 저의가 엿보이는 고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며칠 후인 7월 24일 강토야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다르항교회를 방문해 한국에서 온 한 목사의 설교를 통역했는데, 이때 외국인 관리청 직원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갔다고 한다.
동월 27일 외국인 관리청의 호출에 따라 다시 방문했다.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고, 새로운 담당자는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종이를 내어 주고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라고 했다고 한다. 그의 지시에 따라 동행했던 델게르보잉씨가 몽골어로 문서를 작성했고, 강씨와 남씨는 서명했다. 작성한 문서는 “몽골법을 몰랐으며, 다시는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고 한다. 이날 강씨의 여권은 다시 압수 되었으며,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 왔다.
그 후 연락이 없다가 8월 23일 오전, 당일 2시까지 청사로 들어오라는 통보를 받고 변호사를 대동해 방문했다. 압수했던 체육관 서류는 돌려주었으나, 9월 1일 까지 출국하라는 법내무장관의 명령서를 눈앞에 펼쳐 보여 주었다. 추방을 통고 받은 것이다.
강토야씨가 7월19일 외국인관리청의 첫 소환에서부터 출국명령이 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강씨는 이 경위서 말미에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을 피력하며, 각계의 협조요청과 더불어 이런 부당한 일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출국명령을 받은 강토야씨와 남성현씨는 울란바타르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법원에서는 장관명령서에 대응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제소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25일에는 대사면담신청이 받아 들여져 주몽골대사관 정일대사와 면담했다.
강토야씨와 남성현씨는 각기 추방 이유와 절차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대사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선 가능한대로 법적 대응을 취하도록 권고한 후, 명령서를 발부한 몽골측 법내무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겠다고 답한 후, 면담자리에서 바로 법내무장관의 법률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대사는 이 자리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공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민사회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사관의 성의 있는 대응에 다소 고무되기는 했으나 장관의 명령서를 번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낙관하지만은 않는 분위기였다. 결코 녹록하지 않았던 19년의 세월속에서 단련된 의지는 쉽게 포기를 선택하지도 않는 듯 했다.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몽골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인권위와 부패방지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26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에 호소 하기도 했다.
강토야씨와 남성현씨가 호소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외적 선처가 아니다. 법률에 의거해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한 사람의 일방적인 고발에 의해 결정된 내용일 뿐, 우리에게 변론할 기회 조차 한번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성현씨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강토야씨와 친분이 있다는 것 외에 강제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다고 한다.
쟁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목적외 활동’, 즉 종교활동은 몽골에서 다소 미묘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몽골법률이 종교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종교비자를 받지 않은 경우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를 가진 신앙인의 생활에서 ‘목적내 활동과 목적외 활동’이 어떻게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몽골의 법률적, 정서적 환경을 고려해 많은 종교인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주도적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때문에 강토야씨도 교회에서 지도자그릅에 속해 있지 않으며, 종교기관의 소유권도 지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증거로 제시된 교회에서 찍은 사진자료의 경우도, ‘통역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써 관련법률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발자의 의도도 그 불순함으로 인해 주변인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듯 했다. 해당교회 몽골교인과 지도자들의 증언이나 작성된 탄원서의 내용에 따르면, 고발자는 교회재산에 탐을 낸 것으로 드러나 있다. 고발자가 전에는 교회의 지도자역할을 맡기도 했으나, 폭행,음주,도벽 등의 부적절한 품행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도 외면 당했다고 한다. 고발 목적은 이에 대한 앙심이기도 하지만, 문서를 위조해 이미 교회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보아 재산 편취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토야씨는 유산을 포함한 모든 가산을 정리해 몽골로 가져와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체육관 설립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재산을 대물림 할 가족이 없는 강토야씨는 몽골에 뼈를 묻기로 작정한 터라 결국 모든 것을 몽골에 두고 갈 것을 염두에 두어왔으나,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24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에 참석한 몽골기자에게 회견내용에 관해 물었다. “기자회견에 내용으로 보아서는 강씨가 추방되어야 할 위법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될 몽골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물었으나, 한참을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이 추방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회견이 끝날 무렵 논쟁에 가까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추적하는 질문에 당당하고 선명하게 답하며 질문자의 이해를 도왔다. 마감을 늦춰가며 글을 쓰고는 있으나 보도결과 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할 것 같다.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체류국의 법률에 근거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해당국의 국민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해당국의 문화적 수준과 외교적 역학관계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강토야씨의 변호사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변론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법률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밟아 시행하라는 것이다. 법률이 특정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변호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률가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몽골은 국제협약과 국제법적 수준에 맞게 외국인을 대해야 한다. 특히 그들의 종교적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내가 한국에 가서 몽골 동포들을 위해 절에서 스님의 설법을 통역했다고 추방된다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교민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 “20년간을 몽골을 위해 좋은 일만 하던 사람 조차 이렇게 냉정하게 대한다면, 이곳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 동안에도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해 왔지만, 이번 일은 좀 심하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다만 대응에 관한 의견은 다소 엇갈리는 듯 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본국의 외교력이나 교민사회의 단합을 통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괜히 문제를 확대시켜 피해자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다.
강순영(몽골명 강토야)씨는 몽골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방송과 언론을 통해 이미 소개되어 잘 알려져 있다.
연인을 대신한 사랑, 몽골!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의 시련
전 장애인 탁구국가대표 선수, 장애 여성 암벽등반가 1호 이기도 한 강순영씨는 이력이 보여주듯 장애를 오히려 도전의 동력으로 삼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 장애는 한편으로 죽음을 생각했을 만큼 심한 상처를 안겨 주기도 했다. 신체적 장애가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래 전 이야기이다.
실연의 상처로 인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던 그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 든 후, 20년을 이렇듯 올 곧이,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 왔다.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준, 새 연인이 바로 이 땅 몽골이었다.
몽골과 결혼했다. 국가대표선수를 비롯한 많은 탁수선수들의 엄마였고 많은 학생들의 학부형이었으며 고통 받는 이들에의 따뜻한 이웃집 아줌마였다.
그런 그가 또 한번의 실연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의 상처가 두렵게 느껴진다.
유목성의 특성일까? 20년의 세월이 축적되지 않았다. 너무 쉽게 이별이 선언되었다. 몸으로 쌓은 정과 공적도, 머리로 익힌 석박사의 애정 어린 지식도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신앙심 깊은 기독교 신자이다. 기독교신앙의 최고 실천과제는 선교일 것이다. 때문에 신실한 신자의 생활에서 선교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목적적 직업활동과 일상생활이 어느 지점에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가.
이제 그 앞에 시비할 여지도 없이 선이 그어졌고, 그는 선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도전으로 살아온 삶에 새로운 과제런가,
환란가운데에서의 넉넉한 이김을 믿고 있다.
[출처] 2010.8.26 몽골교민신문
1991년 몽골에 들어와 20년의 세월을 거치며 ‘몽골탁구의 엄마’가 되어 있는 강영순씨, 몽골이름강토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가 2010년 8월 23일 몽골외국인관리청으로부터 다음달 1일 까지 출국하라는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 추방사유는 ‘비자목적 외 활동’이라고 했다.
강토야씨는 통보를 받은 즉시 추방사유와 출국명령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각계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강씨는 출국명령을 받은 23일 사건경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재 몽골한인회(회장 허성조)를 찾아가 임원들을 만났다. 부당성을 설명하고 교민의 권리회복을 위한 협조를 호소했다. 대사관에도 사건경위서와 함께 대사면담 신청서를 접수 시켰다.
그가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2010년 7월 19일 오전 외국인관리청 직원으로부터 강씨 본인과 남성현(강씨와 함께 출국명령서 받음)씨의 여권, 솔몽탁구클럽의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2시까지 청사로 들어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청사를 방문한 이 두 사람은 준비해간 서류와 여권을 압수당했다. 강씨는 지방일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설명해 여권을 돌려 받았으나 남씨는 여권을 압수당한 채 다시 연락하겠다는 통보만 받고 돌아 왔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두 사람은 수소문 해본 결과, 강씨가 다니던 교회 전 전도사에 의해 ‘종교활동을 한다’는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씨는 본국대사관 사건담당 양동수 영사를 찾아가 재산 편취의 저의가 엿보이는 고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며칠 후인 7월 24일 강토야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다르항교회를 방문해 한국에서 온 한 목사의 설교를 통역했는데, 이때 외국인 관리청 직원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갔다고 한다.
동월 27일 외국인 관리청의 호출에 따라 다시 방문했다.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고, 새로운 담당자는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종이를 내어 주고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라고 했다고 한다. 그의 지시에 따라 동행했던 델게르보잉씨가 몽골어로 문서를 작성했고, 강씨와 남씨는 서명했다. 작성한 문서는 “몽골법을 몰랐으며, 다시는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고 한다. 이날 강씨의 여권은 다시 압수 되었으며,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 왔다.
그 후 연락이 없다가 8월 23일 오전, 당일 2시까지 청사로 들어오라는 통보를 받고 변호사를 대동해 방문했다. 압수했던 체육관 서류는 돌려주었으나, 9월 1일 까지 출국하라는 법내무장관의 명령서를 눈앞에 펼쳐 보여 주었다. 추방을 통고 받은 것이다.
강토야씨가 7월19일 외국인관리청의 첫 소환에서부터 출국명령이 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강씨는 이 경위서 말미에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을 피력하며, 각계의 협조요청과 더불어 이런 부당한 일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출국명령을 받은 강토야씨와 남성현씨는 울란바타르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법원에서는 장관명령서에 대응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제소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25일에는 대사면담신청이 받아 들여져 주몽골대사관 정일대사와 면담했다.
강토야씨와 남성현씨는 각기 추방 이유와 절차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공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대사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선 가능한대로 법적 대응을 취하도록 권고한 후, 명령서를 발부한 몽골측 법내무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겠다고 답한 후, 면담자리에서 바로 법내무장관의 법률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대사는 이 자리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공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민사회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사관의 성의 있는 대응에 다소 고무되기는 했으나 장관의 명령서를 번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낙관하지만은 않는 분위기였다. 결코 녹록하지 않았던 19년의 세월속에서 단련된 의지는 쉽게 포기를 선택하지도 않는 듯 했다.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몽골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인권위와 부패방지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26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에 호소 하기도 했다.
강토야씨와 남성현씨가 호소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외적 선처가 아니다. 법률에 의거해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한 사람의 일방적인 고발에 의해 결정된 내용일 뿐, 우리에게 변론할 기회 조차 한번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성현씨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강토야씨와 친분이 있다는 것 외에 강제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다고 한다.
쟁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목적외 활동’, 즉 종교활동은 몽골에서 다소 미묘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몽골법률이 종교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종교비자를 받지 않은 경우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를 가진 신앙인의 생활에서 ‘목적내 활동과 목적외 활동’이 어떻게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몽골의 법률적, 정서적 환경을 고려해 많은 종교인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주도적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때문에 강토야씨도 교회에서 지도자그릅에 속해 있지 않으며, 종교기관의 소유권도 지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증거로 제시된 교회에서 찍은 사진자료의 경우도, ‘통역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써 관련법률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발자의 의도도 그 불순함으로 인해 주변인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듯 했다. 해당교회 몽골교인과 지도자들의 증언이나 작성된 탄원서의 내용에 따르면, 고발자는 교회재산에 탐을 낸 것으로 드러나 있다. 고발자가 전에는 교회의 지도자역할을 맡기도 했으나, 폭행,음주,도벽 등의 부적절한 품행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도 외면 당했다고 한다. 고발 목적은 이에 대한 앙심이기도 하지만, 문서를 위조해 이미 교회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보아 재산 편취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토야씨는 유산을 포함한 모든 가산을 정리해 몽골로 가져와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체육관 설립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재산을 대물림 할 가족이 없는 강토야씨는 몽골에 뼈를 묻기로 작정한 터라 결국 모든 것을 몽골에 두고 갈 것을 염두에 두어왔으나,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24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에 참석한 몽골기자에게 회견내용에 관해 물었다. “기자회견에 내용으로 보아서는 강씨가 추방되어야 할 위법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될 몽골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물었으나, 한참을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이 추방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회견이 끝날 무렵 논쟁에 가까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추적하는 질문에 당당하고 선명하게 답하며 질문자의 이해를 도왔다. 마감을 늦춰가며 글을 쓰고는 있으나 보도결과 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할 것 같다.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체류국의 법률에 근거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해당국의 국민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해당국의 문화적 수준과 외교적 역학관계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강토야씨의 변호사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변론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법률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밟아 시행하라는 것이다. 법률이 특정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변호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률가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몽골은 국제협약과 국제법적 수준에 맞게 외국인을 대해야 한다. 특히 그들의 종교적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내가 한국에 가서 몽골 동포들을 위해 절에서 스님의 설법을 통역했다고 추방된다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교민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 “20년간을 몽골을 위해 좋은 일만 하던 사람 조차 이렇게 냉정하게 대한다면, 이곳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 동안에도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해 왔지만, 이번 일은 좀 심하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다만 대응에 관한 의견은 다소 엇갈리는 듯 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본국의 외교력이나 교민사회의 단합을 통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괜히 문제를 확대시켜 피해자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다.
강순영(몽골명 강토야)씨는 몽골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방송과 언론을 통해 이미 소개되어 잘 알려져 있다.
연인을 대신한 사랑, 몽골!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의 시련
전 장애인 탁구국가대표 선수, 장애 여성 암벽등반가 1호 이기도 한 강순영씨는 이력이 보여주듯 장애를 오히려 도전의 동력으로 삼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 장애는 한편으로 죽음을 생각했을 만큼 심한 상처를 안겨 주기도 했다. 신체적 장애가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래 전 이야기이다.
실연의 상처로 인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던 그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 든 후, 20년을 이렇듯 올 곧이,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 왔다.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준, 새 연인이 바로 이 땅 몽골이었다.
몽골과 결혼했다. 국가대표선수를 비롯한 많은 탁수선수들의 엄마였고 많은 학생들의 학부형이었으며 고통 받는 이들에의 따뜻한 이웃집 아줌마였다.
그런 그가 또 한번의 실연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의 상처가 두렵게 느껴진다.
유목성의 특성일까? 20년의 세월이 축적되지 않았다. 너무 쉽게 이별이 선언되었다. 몸으로 쌓은 정과 공적도, 머리로 익힌 석박사의 애정 어린 지식도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신앙심 깊은 기독교 신자이다. 기독교신앙의 최고 실천과제는 선교일 것이다. 때문에 신실한 신자의 생활에서 선교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목적적 직업활동과 일상생활이 어느 지점에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가.
이제 그 앞에 시비할 여지도 없이 선이 그어졌고, 그는 선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도전으로 살아온 삶에 새로운 과제런가,
환란가운데에서의 넉넉한 이김을 믿고 있다.
[출처] 2010.8.26 몽골교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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